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
①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1.>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6.1.>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