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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8614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08-12-01공포 2008-12-01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1995.04.17) (개정 2008.12.1)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5.04.17)

제4조

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지급

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