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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8613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11-20공포 2012-11-20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지 않 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 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
2. 국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명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