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지 않 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 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
2. 국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명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