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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60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구아이사랑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명의로 발급한 통장을 말한다.
2.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이하 “통장개설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 개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동거친족,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대상가정에 통장을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대상범위는 매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개설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인

① 통장개설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ㆍ이혼ㆍ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출산 후 금융기관에 가서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④ 보건소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입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7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통장개설축하금 지원명단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