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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605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3. 삭제 <2014.11.10.>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0.>
③ 삭제 <2014.11.10.>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1. 열람은 지정된 자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0.>
5. 그 밖에 도서관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개정 2014.11.10, 2016.4.29.>
② 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5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의 자료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4.11.10.>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

회원 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6.4.29.>
2.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직장인, 재학생 <신설 2016.4.29.>
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 <신설 2016.4.29.>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4.29.>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6.4.29>
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0.>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개정 2014.11.10, 2016.4.29.>
3.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사원증, 학생증 등 <신설 2016.4.29.>
4. 14세 미만 아동: 보호자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신설 2016.4.29.>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단, 남은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신설 2014.11.10.>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개정 2014.11.10, 2016.4.29>
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0.>
⑤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4.11.10.>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0권 이하, 15일간 대출되며 장애인은 1명당 15권이하, 30일간 대출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4.29.>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10.]
④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반납 당일 재대출은 불가능하다. <신설 2016.4.29.>

제8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관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나 인쇄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삭제 <2014.11.10.>
2. 삭제 <2014.11.10.>
3. 삭제 <2014.11.10.>
③ 관장은 복사나 인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9조

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의 회수 및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회원자격의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12.20.>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개정 2014.11.10.>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개정 2014.11.10.>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11.10.>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14.11.10.>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1.10.>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개정 2014.11.10.>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개정 2014.11.10.>

제11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0.>
② 삭제 <2016.4.29.>
③ 삭제 <2016.4.29.>
④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구광역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족: 전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반액감면 <개정 2014.11.10, 2019.7.30.>

제12조

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강좌 개설 후 3일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반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3조

부속시설의 사용신청·승낙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관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관장은 도서관의 부속시설 사용 승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4조

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④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⑤ 관장은 자원봉사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4.11.10.>

제15조

변상

① 관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급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변상을 받을 경우에는 변상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변상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6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0.]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