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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603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30., 2025.10.30.>

제2조

점용료의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 등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0.>
1. 일반평면도 1부(1/1200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제1순위 :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나. 제2순위 :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6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7조

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 라 한다)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연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

2001.03.20

<삭제> (2001.03.20)

제9조

2001.03.20

<삭제> (2001.03.20)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30.)

제16조

대집행

구청장은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20.6.30.)

제17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2. 난민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ㆍ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3. 기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18조

점용료의 분납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