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6.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3.4.>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4.>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