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1.>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