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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59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2.4.30)
2. “관내기업”이라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업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4.30)

제4조

2020.6.1.

<삭제> (2020.6.1.)

제5조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② 구매 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4.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4.30)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시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1. <삭제> (2020.6.1.)
2. <삭제> (2020.6.1.)
3. <삭제> (2020.6.1.)
4. <삭제> (2020.6.1.)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4.30)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4.3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30)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품질기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

2020.6.1.

<삭제> (2020.6.1.)

제11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제12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4.30)
1. 학교법인
2. 종교단체
3. 체육단체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4.30)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2012.4.30)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4.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