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탁”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관을 상호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란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2024.3.4.>
1. 팔공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93(신암동) <개정 2014.10.10.>
2. 강동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90(신기동) <개정 2014.10.10.>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생활상담, 지도사업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5.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7. 7. 31.>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5.10.30., 2017. 7. 31.>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이 등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
2.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개정 2020.6.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9.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이동 2019.7.10.>
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구청장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7. 7. 31.>
삭제 <2017. 7. 31.>
복지관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30.>
삭제 <2020.10.30.>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관해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30., 2022.12.12, 2024.3.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