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이 조례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되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놀이장 시설을 위탁 받거나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4.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운영자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관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
⑤ 삭제 <2015.10.30.>
⑥ 운영자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별표 2를 지킨다.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1.>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장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
9.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협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노약자,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쾌적한 물놀이장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삭제 <2015.10.30.>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