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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583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10.>
1.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0.6.30.>
2. 삭제 <2024.10.10.>
3. 도시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길이로 한다.
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
6.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과태료부과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개정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