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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48582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3. 삭제 <2024.7.30.>
4.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삭제 <2024.7.30.>
6.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3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 하고,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30.]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7.3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2. 삭제 <2024.7.30.>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6.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방법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구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다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에 대하여도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 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9조

금연 교육 및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