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지도원” 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개정 2023.12.11.>
1.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사람
2. 건강ㆍ금연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모집 공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0.6.30.>
① 금연지도원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5. 그 밖에 금연지도원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