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 “일반회계”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세입ㆍ세출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구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구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2.28.>
5. “금고지정”이란 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隨意)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 구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관내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내어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0.>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외에 금고를 변경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한 협력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