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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구직할시동구" 또는 "대구직할시동구청장" 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은 "대구광역시동구" 또는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구직할시동구" 또는 "대구직할시동구청장" 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은 "대구광역시동구" 또는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