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014.5.30>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014.5.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5.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30>
<신설 2020.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5.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5.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소장 포함)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애로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4.5.30]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고, 구청장은 헌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구청장은 제7조의4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규제 신고고객, 공무원 및 소속부서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