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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57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014.5.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5.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30>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5.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5.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5.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소장 포함)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의2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애로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7조의3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고, 구청장은 헌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7조의4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7조의5

포상

구청장은 제7조의4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규제 신고고객, 공무원 및 소속부서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8조

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