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삭제 2024.30.20.>
6. “선순위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4.3.20.>
[제목개정 2017.12.29.]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3.20.>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2024.3.20.>
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2024.3.20.>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7.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각종 표식 제작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용 등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구가 설치ㆍ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30, 2024.3.20.>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개정 2019.5.3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개정 2019.5.30.>
3.「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신설 2019.5.3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삭제 2024.3.20.>
<삭제 2024.3.20.>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9.>]
[제13조에서 이동 <2024.3.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30.>
[제9조에서 이동 <2017.12.29.>]
[제12조에서 이동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