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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56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2022.2.28.>

제2조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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