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개정 2015.4.30.>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4.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4.8, 2012.4.30, 2013.12.30, 2020.6.1.>
③ 위촉 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4.30.>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2022.5.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