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2., 2017.7.3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2., 2017.7.31>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범위는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7.7.31.>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타구ㆍ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개정 2017.7.31.>
① 구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 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 <개정 2017.7.31.>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31.>
구보를 배부하였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7.7.31.>
삭제<2007.02.12>
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07.30, 2007.02.12)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1면 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③ 광고의 게재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 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단,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2.12>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별표]의 광고료기준에 의거 3개월 이상 연속 장기 광고게재시의 광고료는 산출된 광고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7.31.>
1. 3개월 이상 5개월까지 : 5% <개정 2017.7.31.>
2. 6개월 이상 11개월까지 : 10% <개정 2017.7.31.>
3. 12개월 이상 : 15% <개정 2017.7.31.>
③ 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7.31.>
④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환불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철회할 때에는 발행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를 감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7.31.>
1. 본 지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못할 경우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7.31.>
⑤ 광고를 수주한 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