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 31.>
②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8.11.30)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지역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
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제명의 제정(개정 1998.11.30)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⑤ 삭제 <2017. 7.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7. 31.>
③ 삭제 <2017. 7. 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998.11.30, 2017. 7. 31.>
② 간사는 구보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홍보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개정 1998.11.30, 1999.11.03, 2011.4.8, 2017.7.31., 2022.5.2., 2026.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1999.11.03)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8.11.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7.0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보에 시, 수필, 일기 사진 등을 투고하여 게재된 사람<개정 2017. 7. 31.>
2. 구보의 퀴즈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7. 7. 31.>
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사람<신설 2007.02.12, 2017. 7. 31.>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료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12)
② (삭제 1999.11.03)
③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원할 경우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광고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07.02.12>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08.12.30)
② 삭제 <2017. 7. 31.>
③ 삭제(2007.0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