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10.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30., 2026.9.30.>
1. 경제교통국장
2.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3. 교통과장
4. 도시과장
5. 건설과장
6. 동부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
7. 동부경찰서 교통질서계도담당부서장
8. 동부교육청 시설담당부서장(개정 2011.10.10)
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
10.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5.10.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