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855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등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3조 및 「공익법인법」 제3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5. 지역교육발전 연구ㆍ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6.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
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장학ㆍ교육지원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한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구 업무소관 담당국장, 구 금고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이사회 등

① 재단에 「공익법인법」제6조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재단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은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6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운영 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