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기관과 하부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30, 2008.12.1, 2018.12.31, 2023.12.1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기관과 하부기관(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30, 2008.12.1, 2018.12.31, 2023.12.11.>
①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9.11.3, 2004.10.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1, 2004.10.30, 2007.1.2, 2012.8.8 시행일 2013.3.1, 개정 2013.7.1)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10.30, 개정 2004.10.3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행정기관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4.10.30, 2008.12.1, 2018.12.31, 2023.12.11.>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한다. (개정 2018.12.31.)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정책홍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② 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정책홍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정책홍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② 정책홍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01.02, 2011.4.8, 2026.9.30.)
③ 정책홍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0.30, 개정 2004.10.30, 2011.4.8, 2026.9.30.)
정책홍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정책홍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2004.10.3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및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들어 정책홍보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② 정책홍보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1.4.8, 2026.9.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10.30)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정책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0.30, 2007.1.2, 2018.12.31., 2026.9.30.)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 및 사업소, 동, 직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990.10.30, 1998.9.21, 1999.11.3, 2018.12.31.) ② 공인 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0.30, 2008.12.1, 2018.12.31.) [제목 개정 2018.12.3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목 개정 2018.12.31.]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1.19)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