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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545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09-30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그 총괄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1.12.10, 2004.04.10, 2006.12.20, 2011.3.21, 2014.12.30.,2015.1.12., 2020.6.1., 2026.9.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10.21)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토지정보과장(개정 1999.01.09, 2004.04.10, 2011.3.21, 2013.10.21)
2.「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ㆍ소의 장 (개정 1999.1.9, 2001.12.10, 2013.10.21)
3. 구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사업주관과장(개정 2013.10.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 장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신설 1994.11.22, 개정1999.1.9, 2013.10.21)
6.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신설 1994.11.22)
7. (삭제 2004.04.10)
8. 구 관할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신설 2001.12.10, 2013.10.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10.21)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10, 2013.10.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2.]

제5조

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개정 2013.10.21)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6조

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7조

삭제 2001.12.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2015.1.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9조

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개정 2013.10.21)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2.10)
6. (삭제 2001.12.10)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개정 2013.10.21)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개정 2013.10.21)
4. (삭제 2001.12.10)
5. (삭제 2001.12.10)
6. (삭제 2001.12.1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3.10.21) [제목 개정 2013.10.21]

제15조

삭제 2001.12.10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10.21)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
6. <삭제 2020.6.3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7조

교환차금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

제18조

재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01.12.10, 2013.10.21.,2015.1.12, 2020.6.30.> [제목 개정 2013.10.21]

제19조

삭제 2007.5.10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2015.1.12.>
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개정 2001.12.10)
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15.1.12.]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ㆍ과 및 청ㆍ소의 장(이하 "취득부서" 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제목 개정 2013.10.21]

제22조

구유재산 매수

① 실ㆍ과 및 청ㆍ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2.1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개정 2013.10.21)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3.10.21]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구비ㆍ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1. 구유재산 관리대장(개정 2001.12.10) 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개정 2013.10.21)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목 개정 2013.10.21]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3.10.2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3.10.21>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立木)ㆍ죽(竹)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
③ (삭제 2007.5.10)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07.5.10)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

제27조

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3.10.21)

제29조

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제30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목 개정 2013.10.21]

제30조의2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1.12.10)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개정 2013.10.21)
8.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1.12.10)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2조의2

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하는 재산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와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
1. 구본청 청사안 금융기관 영업점포 : 1000분의 100

제33조

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12.10)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