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동구(구본청,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배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전자”란 구와 구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용 및 일반업무〕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표 1의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승용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차량사용부서에 대한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기준 정수 범위에서 배정한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유차량이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사용부서에서 차량 신규 구입 및 이체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서 차량을 교체ㆍ변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부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거나 부서간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차량사용부서에는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중 임차한 차량을 변경ㆍ교체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변경 및 교체 등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종변경은 해당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사용부서에서는 차종ㆍ차형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용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구청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시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임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차량사용부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차량 구입 및 임차 예산을 계산하여 올릴 수 있다.
② 차량사용부서는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구입ㆍ임차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입ㆍ임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차량사용부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차량사용부서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량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 요청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구본청 청소자원과, 환경과 및 직속기관,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②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 외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대부한 차량사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무상 대부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무상 대부 차량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입ㆍ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 검사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차량 내부에 책임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배차차량으로 지정하여 공동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차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일 이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 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배차 승인이 전자 시스템 등으로 차량 배차 신청자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 차량 운행 업무 효율을 위하여 배차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운행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거리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차량사고경위서(별지 제9호서식)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사용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 사항
2. 차량 정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차량사용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관리 담당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행위
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
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에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다른 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주고 받는 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에 바로 알리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사고경위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사용부서장이 지정한 차량 담당직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