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4.4.30>
2.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 동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구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4.4.30>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개정 2014.4.30>
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개정 2014.4.30>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의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4.4.30>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개정 2014.4.30>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개정 2014.4.30>
②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③ 신고내용 및 서류가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② 피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4.30>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① 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4.30>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자.<개정 2014.4.30>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 부서나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개정 2014.4.30>
4.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개정 2014.4.30>
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개정 2014.4.30>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4.30>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4.30>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는 지체 없이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법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② 구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