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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52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0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2.10.>

제2조

위촉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
②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2025.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제7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3.12.30>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4.6.10, 2013.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
4.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19.)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6조의2

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1]

제7조

소송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