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의 선출은 영 제106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6.1.>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30.>
1.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위원의 해촉은 영 제10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6.1.>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3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2.30.>
10. 공원 공사 <신설 2016.12.3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16.12.3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