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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8526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0.>
1. “계약심사”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ㆍ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ㆍ출자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2020.5.1, 2024.7.1., 2025.10.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은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20.5.1.)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개정 2012.4.30)
5. 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개정 2012.4.30)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2.4.30)
④ (삭제 2012.4.30)

제8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