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0.6.1., 2022.5.2., 2022.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