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2024.7.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2024.7.10.>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7.10.>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0.]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4.7.10.>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0.30.>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10.30.>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0.30.>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0.30.>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0.30.>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0.3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