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8.7.30)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행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6.30.]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구에 관할 구역 내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ㆍ범죄피해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08.7.30)
5.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08.7.30)
② 구청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30.>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동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23.6.30.>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 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