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2. 실외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3. 농경ㆍ퇴비생산ㆍ농가 부업 목적으로 3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을 사육하는 경우와 10마리 이하의 돼지ㆍ양ㆍ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및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6.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 금지 및 방류, 악취, 소음, 유해 해충 등으로 인해 주위환경 및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