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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자치법규 204851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6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제20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9.21., 2015.7.10., 2023.2.28.>

제2조

공채의 발행한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구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5.7.10., 2018.7.2., 2023.2.28.>

제3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외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0.5.10., 2015.7.10., 2016.3.2., 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2025.4.10., 2026.6.25.>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12.30., 2023.8.10.> 가. 신규등록 1)「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3)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이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다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는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2.9.21., 2010.5.10., 2013.7.10., 2016.12.30., 단서신설 2017.3.2., 단서삭제 2017.7.10., 단서신설 2021.2.22., 개정 2023.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감면시한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을 적용한다.<개정 2023.2.28., 2023.8.10.>

제4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채권은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1992.9.21., 2023.2.28.>
② 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2.9.21., 2001.11.30., 2003.12.20., 2013.8.12., 2015.7.10., 2016.7.11., 2023.2.28.>

제5조

삭제

삭제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