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 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② 원형곡선의 순원부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곡선반경이 800미터이상의 경우 축소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간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정부는 100밀리미터 이상, 중앙기중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 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영 제27조에 따른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개구부나 연결지점,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고가구조물의 밑면까지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 600밀리미터 이상. 다만, 특수한 구조물 또는 기술상 불가능하여 당해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상의 깊이를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에 필요한 별도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가. 지상부: 카테나리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또는 카테나리 직접 조가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전차선로의 높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다만, 차량기지ㆍ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
나.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
3. 전차선의 편차: 레일의 위쪽부분과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
4. 경량전철 전차선 가선방식: 제3궤조 방식으로 측면접촉방식, 하면접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