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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50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8.10.1.>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ㆍ여가 복리시설 <신설 2018.10.1.>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0.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신설 2018.10.1.>

제4조

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2018.2.28.]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1.>

[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2.28.]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6조의2

도시재생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교육지원, 시책 발굴 등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ㆍ분석ㆍ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ㆍ모델개발ㆍ정책제안 등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2.28.)>, <신설 2019.2.28.>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6호에서 이동 (2019.2.28.)>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4.4.1.>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에 있어, 주민의 참여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등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ㆍ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사업비 정산내역 및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구청장등에게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전문개정 2019.2.28.]

제11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시장은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8.]

제13조의3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된 사후관리계획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제14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ㆍ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재정법」 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4.4.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려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4.1.>

[전문개정 2019.2.28.]

제15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하는 경우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은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삭제<2024.4.1.>
② 삭제<2024.4.1.>
③ 삭제<2024.4.1.>

[전문개정 2024.4.1.]

제15조의2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1.]

제16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4.4.1.>

[제17조에서 이동 <2019.12.24.>]

[제목개정 2024.4.1.]

제17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등<개정 2024.4.1.>
2.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지원기관 및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2조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19.12.24.]

제1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12.24.>]

[전문개정 2024.4.1.]

제19조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2.28.>]

[본조신설 2019.2.28.]

[제20조에서 이동 <2019.12.2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

[제20조에서 이동 <2019.2.28.>]

[제21조에서 이동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