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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50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제2조

인가신청 등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②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③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④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⑤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3조

입장권

① 입장권의 발급은「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② 단체 입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납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5조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
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6조

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공원사용자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입장회수권(별지 제12호서식)등의 검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7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제목개정 2025.5.30.]

제8조

장부의 비치

공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입장권 등의 수불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1. 입장권 수불대장
2. 각종허가증 발급대장
3. 관람권 등 검인대장
4. 사용료 등의 감면대장 [제목개정 2025.5.30.]

제9조

2000. 10. 30 규칙 제2267호삭제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제10조

삭제

삭제 <202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