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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849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ㆍ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소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의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5.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8조

협약체결

시장은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

사업결과 보고

사업자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