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20.10.5.>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15.7.10.>
[제목개정 2020.10.5.]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문개정 2017.7.10.]
① 삭제<2020.10.5.>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5.>]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
[제9조에서 이동 <2020.1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