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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849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5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20.10.5.>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15.7.10.>

[제목개정 2020.10.5.]

제4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문개정 2017.7.10.]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0.10.5.>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7조

준용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5.>]

제8조

징수의 위임 및 교부금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

[제9조에서 이동 <2020.10.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