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7.10.>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삭제 <2025.7.10.>
6.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자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독서문화”란「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9. “독서 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도서관 발전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1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5.7.10.]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대구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시 도서관 정책(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과 시행에 관한 업무
4. 도서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1., 2025.7.10.>
1. 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3.12.11.>
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3.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삭제 <2025.7.10.>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전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2025.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0.>
1.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1.>
2.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1.>
3. 연도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교육청의 도서관정책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도서관정책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7.1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시장은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2.11.]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7.10.>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7.10.>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목개정 2023.12.11., 2025.7.10.]
① 시장은 지역, 직장, 독서소외인 등에 대해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2.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3.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도서관 행사
4. 독서 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연령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품 및 상품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행사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대구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 다만, 이용일 개시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가.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 취소한 경우: 전액
나. 이용일 4일 전부터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이용 취소한 경우: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본조신설 2025.7.10.]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시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및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지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