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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48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1. 오지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2.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이 대구광역시교통권역을 운행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의 80퍼센트이하인 노선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4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반기별로 당해 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행사실 기록부

제5조

손실보조금의 산정

①노선별 손실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ㆍ노선별 손실보조금 =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 -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노선별 보조기간중 총운행대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원가와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 수입금 및 조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원가 : 매년 시 전체 일반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서 발표한 1일1대당 평균운송원가 2. 보조금 교부대상 노선별 일반 시내버스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 시에서 매년 전수조사하여 노선별로 발표한 1일 1대당 평균운송수입금 3.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6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요구 대상사업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이상의 사업
2. 융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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