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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자치법규 204847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정보 매체로서의 대구문화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대구문화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신설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3조

게재사항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2024.5.17.>
1. 문화예술 행사일정 안내
2.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소개
3.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4. 문화예술 상식, 미디어 문화 및 해외문화정보(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5.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8.10.>

제4조

편집위원회

① 대구문화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문화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③ 위원은 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14.9.5., 2023.8.1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0.>
1. 종합기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3. 그 밖에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0호)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10.>
②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8조

자료 등

①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산하기관ㆍ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9조

발간 및 배부

월 15,000부 기준으로 발간하되 필요에 따라 발간부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광고

① 대구문화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매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② 광고료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③ 효율적인 광고수주를 위하여 전담요원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전담요원에게는 광고수입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조례 제4349호), <개정 2023.8.10.>
1. 국가 또는 시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하는 경우
2. 시 또는 시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3.8.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