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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자치법규 204846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30공포 2018-10-30공포번호 5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과거 역사ㆍ지리ㆍ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ㆍ경북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시는 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 상생협력 비전ㆍ전략 및 각종 계획ㆍ정책
2. 시ㆍ도 공동협력사업(어젠다)
3. 시ㆍ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의 공동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0.30.>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ㆍ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10.30.>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시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10.30.>
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
2. 위원회 등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
⑤ 시장은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30.>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

합의 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시ㆍ도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계공무원ㆍ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ㆍ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14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비 분담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및 공동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ㆍ도가 분담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위원, 과제발굴단,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