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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ㆍ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46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5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

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ㆍ광주시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공동협력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책사업의 유치
2.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등의 유치
3. 국내외 기업 또는 시설의 유치
4.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제,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장과 광주광역시장(이하 “광주시장”이라 한다)이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4조

업무보고

시장은 달빛동맹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
2. 달빛동맹과 관련한 기금의 조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개정 2021.11.1.>
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신설 2021.11.1.>
3.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제2호에서 이동(2021.11.1.)>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신설 2021.11.1.>
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호에서 이동(2021.11.1.)>, <개정 2021.1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구시와 광주시에서 각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개정 2021.11.1.>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21.11.1.>
1. 대구광역시장
2. 광주광역시장
3. 대구시와 광주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와 광주시의 문화 및 경제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2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1.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1.1.>
② 부위원장은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11.1.>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개정 2021.11.1.>
③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개정 2021.11.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합의 안건의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양 지역 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참여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

제15조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1.1.>

제17조

협력관의 파견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달빛동맹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광주시에 소속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