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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460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①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
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
4.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위반한 행위
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7.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5조

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문ㆍ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 기자 신고, 환경단체신고 및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②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