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12. 30.)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청구방법 중 컴퓨터통신의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에 따라 제출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 목록(전산관리)(개정 2021. 12. 30.) 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ㆍ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기관ㆍ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2. 30.)
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포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① 공표 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 공보 관리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표2】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30.)
① 안건을 상정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해【별표3】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표4】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