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2. 3. 30.)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2. 3. 30.)
①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5.11.10)
① 군수는 군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30.)
1. 해당연도의 주요 업무계획(개정 2021.12.30.)
2. 해당연도의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정 2021.12.30.)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30.)
1.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내역
3.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한다.(개정 2021.12.3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군이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과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군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10, 2018. 7. 20., 2021.12.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21.12.30.)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0.)
1.(삭제 2021.12.30.)
2.(삭제 2021.12.30.)
3.(삭제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1.12.30.)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0.)
② 군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