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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450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7-30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국장ㆍ보좌관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개정 2018. 12. 31., 2022. 9. 30., 2024. 7. 1.)

제2조

직무

본청의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5.10., 2022. 9. 30., 2024. 7. 1.)

제3조

사무분장

본청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1, 개정 2014.3.24, 개정 2015.6.1, 개정 2015.12.30 개정 2017.5.10., 2022. 9. 30., 2024. 7. 1.)

제4조

보좌기관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연구 검토, 정책 보좌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정책사업 협의 보좌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한 사항 (항 신설 2018. 12. 31.) ② 부군수 밑에 법무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8. 2.28, 개정 2018. 12. 31., 2022. 9. 30., 2024. 7. 1.) ③ 법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2. 31., 2022. 9. 30., 2024. 7.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무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2. 31., 개정 2025. 1. 31.)

제5조

기획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교육정책과장ㆍ홍보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공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25. 6. 30., 2026. 7. 30.) (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

제6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8.1)(조 제목 개정 2013.8.1, 2025. 6. 30.)(개정 2014.3.24, 2014.12.30, 2018.3. 30., 2025. 6. 30.)(제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7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일자리과장ㆍ민생경제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ㆍ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신설 2018. 3. 30., 개정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2026. 7. 30.)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

제8조

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7.2.28., 2017.5.10., 2018. 3. 30.,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2026. 7.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

제9조

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4.12.30, 2018. 3. 30., 2019. 2. 11, 2019.7.10.,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0조

문화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조경사업과장ㆍ조경관리과장 및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14.6.30 개정 2017.5.10.)(제목개정 2017.5.10.)(개정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4. 7. 1., 2026. 7. 30.) (제목개정 2022. 9. 30.)(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

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 2. 28.)(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2. 28.)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개정 2017.7.10.)(제2항에서 이동 2023. 2. 28.)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 건강증진과 및 위생과를 둔다.(개정 2014.3.24, 2026. 7. 30.) ② 보건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4.3.24, 2019. 2. 11., 2026. 7.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3조

보건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4 개정 2017.5.10.)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4조

보건지소의 분장사무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2. 보건교육 3. 예방접종 4. 결핵, 한센병, 성병,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개정 2017.7.10.) 5. 보건통계의 자료 수집 6. 환경 및 식품위생지도 7. 일반지도 8. 그 밖에 보건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5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7. 30.)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6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농촌지도과를 둔다.(개정 2026. 7. 30.)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6. 7. 30.)(종전 제2항는 제3항으로 이동 2026. 7. 30.) ③ 농촌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6. 7. 30.)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7조

사무분장

농업정책과 및 농촌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3.24 개정 2017.5.10., 2026. 7. 30.) (제16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8조

읍ㆍ면 농민상담

읍ㆍ면의 농민상담은 2개지구로 나누어 지구별 농민상담소를 그 관할구역(동부농민상담소 : 다사읍ㆍ가창면ㆍ하빈면, 남부농민상담소 : 유가읍ㆍ현풍읍ㆍ구지면)내에 설치하고, 농촌지도사를 파견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10, 개정 2018. 2. 28. , 개정 2018. 10. 30.)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 교육 및 지도 3. 농업인 조직체 육성 및 지도 4. 그 밖의 읍ㆍ면의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8조

소장의 직급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6. 7. 30.)

제19조

사무분장

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6. 7. 30.)

제20조

읍ㆍ면장 등의 직급

(제목개정 2018. 7. 20.)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2014.6.30)(개정 2016.12.30., 2021. 12. 30.)

제21조

사무분장

① 화원읍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장 밑에 부읍장을 두고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사읍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장 밑에 행정복지과장ㆍ지역개발과장을 두고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행정복지과장이 부읍장을 겸한다.(개정 2018. 7. 20.)
② 제1항을 제외한 읍ㆍ면의 부읍ㆍ면장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 소관에 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화원읍은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산업ㆍ건설ㆍ청소사무를 두고, 유가ㆍ옥포ㆍ현풍읍은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산업ㆍ건설ㆍ청소사무를 두며, 논공읍은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산업ㆍ건설ㆍ청소 및 공단출장소사무를 두고, 다사읍은 행정복지과에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서재출장소사무를 두며, 지역개발과에 산업ㆍ건설ㆍ청소사무를 두고, 가창ㆍ하빈면은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지역개발사무를 두며, 구지면은 행정ㆍ맞춤형복지ㆍ통합돌봄ㆍ민원ㆍ산업ㆍ건설ㆍ청소사무를 두고, 읍ㆍ면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2.30)(개정 2016.9.30.)(개정 2017.5.10.)(개정 2017.12.29.)(개정 2018. 3. 30.)(개정 2018. 7. 20.)(개정 2018. 10. 30., 2023. 12. 28., 2025. 6. 30., 2026. 7. 30.)